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31.
국가 등 소유 토지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20080131 200801 2008 01 31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수 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시하는 재부가-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재부가-306, 2007.04.25 】 【질의】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가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는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2007.1.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