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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4.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회신 사례(서면3팀-1867, 2007.07.02)를 참고바람. 【 서면3팀-1867, 2007.07.0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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