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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 20080211 200802 2008 02 11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490,2007. 09. 04)외 1건】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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