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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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