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4.
건물 준공전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302, 2005.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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