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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2.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기기 등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80222 200802 2008 02 22

요지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리더기 등의 면세여부에 대하여서는 유사사례(부가46015-2697, 1997. 11. 28)를 참고바람. ■ 부가46015-2697, 1997.11.28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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