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3. 26.
혁신도시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 20080326 200803 2008 03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혁신도시포함)(2007.12.31 개정) 개정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본문
귀 질의와 같이 혁신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법률 제8827호,2007.12.31. 개정)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08.1.1. 이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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