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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2. 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80225 200802 2008 02 25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청 회신문 서면2팀-1440, 2005.09.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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