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2. 4.
보일러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2007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동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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