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 31.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저촉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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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에 대하여 PFV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여부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에 대하여 PFV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52(2007.1.22)와 재법인-880(2006.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같은법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같은법 시행령 제 60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 으로, PFV에 자금을 선지급 또는 대여하고 회수하는 것과 AMC에 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용역비를 회수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 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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