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 29.

톤세 적용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20080129 200801 2008 01 29

요지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소득금액의 계산방법, ’03.1.1?’04.6.30 취득 선박의 조특법 제30조(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비(신고조정 손금산입),보험차익 상당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일시상각충당금)

본문

해운소득에 대해 세무조정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독립회계로 구분경리한 비해운소득부문을 1개 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등을 계산하고,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여 그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조특법 제30조(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며, 톤세 적용기간 이전에 법인세 계산상 유보로 처분되어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유보잔액을 톤세적용기간에 익금/손금으로 세무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해운소득부문 해당액에 대해서만 세무조정 하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부문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톤세 적용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20080129 200801 2008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