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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 25.

벤처기업 해당여부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 20080125 200801 2008 01 25

요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 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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