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2. 21.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기간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시장조사, 개술개발, 정보수집 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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