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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2. 18.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수증받은 법인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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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수증받은 경우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경과 후 매각예정인 경우로서, 증여받는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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