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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2. 11.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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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 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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