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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1. 23.

수도권안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이전시 지방이전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2 20071123 200711 2007 11 23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미만의 기간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당해 증설한 제조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법인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 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일부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서 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공장을 수도권외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시설 중 지방공장과 동일한 제조공 정은 노후화로 폐기, 지방공장의 기존 공정에 대체설비로 증설하고, 잔여 공정은 이전하여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각각 생산하는 경우,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 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미만의 기간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당해 증설한 제조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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