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6.
조경업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계속하여 조경관상수를 재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동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30을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기간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이 사용하여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판단은 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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