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14.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양도자산이 동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하여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동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 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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