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1.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3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세세분류;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세세분류;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따라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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