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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0.

타인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이자 원천수분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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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본문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72, 2003.10.2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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