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0.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7 20071210 200712 2007 12 10
요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의 지정기부금인지는 사실판단사하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가 「법인세법」제19조 제11항의 회비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37, 2001.02.12 외)을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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