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0.
유가증권 매입시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8 20071210 200712 2007 12 10
요지
유가증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이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유상 소각하는 행위가 「상법상」의 정당한 자본감소인지, 타법인주식(투자유가증권)의소각이 가능한지, 매매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유가증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 의거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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