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0.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의 원천징수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20071210 200712 2007 12 10

요지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는 아래 질의관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749,2006.05.0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 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의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입니다. 3. 질의2-3)의 경우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귀속 사업연 도에 대하여는 질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336,2005.02.23. 금융보험업 외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 금의 최고 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하여 이자 회수기간 등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 이자 회수일 이전에 결산상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소 득의 귀속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에 관한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 정상거래에 의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대여금인지 여부는 고정이자율 여부, 이자 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 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4. 질의4)의 경우, 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수입이자가 발생하여 수입이자로 계 하였으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 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아닌 것으로 질의관련 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법인46013-1829, 1998.07.07.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발생이자에 대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 하였다면, 그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4호(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이후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 규정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에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의 원천징수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20071210 200712 2007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