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0.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방법 중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의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20071210 200712 2007 12 10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분할존속법인의 과거 4년간 지출액에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에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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