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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6.

포합주식 취득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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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포합주식 취득시 피합병법인의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금액은 영업권 취득대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포합주식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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