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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3.

이자소득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세액공제방법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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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귀속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채권확보를 위하여 개설한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과 관련하여 귀속에 대한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회신사례(서면2팀-2114, 2005.12.20.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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