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3.
세무대리인의 거래처 가산세 대납 관련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3 20071203 200712 2007 12 03
요지
법인이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본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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