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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7.

수의사의 유기견 관리 및 보호용역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20080227 200802 2008 02 27

요지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수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보호법」 및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 동물진료 등 수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수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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