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8.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20080228 200802 2008 02 28
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 제공시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서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제외함)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