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9.
개인명의 특허권 양도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특허권 양도 거래 시 과세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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