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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10. 11.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71011 200710 2007 10 11

요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함.

본문

2.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및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352, 2003.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2007. 1. 1 신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2007. 1. 1 신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2007. 1. 1 신설) 징세46101-352, 2003.07.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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