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10. 23.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의 경우 100분의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을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등 계산 방법 및 사례에 대하여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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