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11. 9.
과세정보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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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같은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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