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1. 18.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위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777, 2000.05.27 ; 징세46101-111, 1999.0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7, 2000.05.27 1. 귀 질의의 경우 세무조사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움. 2. 귀하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다 해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11, 1999.01.12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