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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7.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 또는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415, 2007.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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