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20080310 200803 2008 03 10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2007.12.31)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 2007.05.14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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