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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3.

과・면세사업 공통사용 예정 건물을 신축과 동시에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부가46015-4048(2000.16.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048, 2000.12.16.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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