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1.

총괄납부승인받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장간 도시가스 이동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7 20080401 200804 2008 04 01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3910, 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총괄납부승인받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장간 도시가스 이동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7 20080401 200804 2008 04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