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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31.

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이 사회기반시설공급의 부수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고속도로)을 국가에 공급함에 있어 고속도로건설구간 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을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고속도로)을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국가에 공급함에 있어 고속도로건설구간 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을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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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이 사회기반시설공급의 부수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20080331 200803 2008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