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28.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 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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