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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8.

합유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합유자의 합유재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9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합유부동산의 합유자 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6인이 합유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합유자 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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