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8.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0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의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542, 1999.03.17 및 재일46014-72, 1999.01.13)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