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8.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1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의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112, 2007.07.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계속)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