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3.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가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7 20080403 200804 2008 04 03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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