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
재건축 완성된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7 20080402 200804 2008 04 02
요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528, 2007.12.11 ; 서면5팀-2915, 2007.1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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