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20080401 200804 2008 04 01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가 위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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