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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5.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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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54, 2008.0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54, 2008.02.25.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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