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5.
주택재개발에 따른 입주권 및 완성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8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및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규정에 의함
본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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