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4.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법」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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