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7.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3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취,등록세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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